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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원 대상 제외됐던‘학교 밖 청소년’에 교육재난지원금 지급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는 경기도교육청이 지급하는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도내 학교 밖 청소년 약 12만명에게 별도로 1인당 5만원씩 교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2일 밝혔다.

도는 이를 위해 오는 15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도내 학교 밖 청소년들의 교육재난지원금 신청을 받는다.

교육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 방역상황 때문에 정상적인 등교 수업을 받지 못한 초?중?고 학생들을 위해 각 지방정부가 사용하지 못한 학교 무상급식 예산을 활용해 현금 또는 현물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경기도교육청은 ‘경기도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조례’에 따라 오는 15일부터 도내 공·사립학교 재학생 약 166만명에게 1인당 5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하지만 도내 만 7~18세 학교 밖 청소년 약 12만명이 건강과 가정환경 등에 따라 학교에 다니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원금을 받지 못하게 됐다.

경기도 교육재난지원금은 오는 12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된 만 7세에서 18세 학교 밖 청소년이 신청할 수 있으며, 오는 15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시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 방문 접수하거나 시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전자우편이나 팩스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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