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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합회, "KT 보상안 턱없이 부족…추가 대책 필요"

지난 25일 오전 KT 인터넷망이 전국적으로 한 시간 넘게 장애를 일으키며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영업에 불편을 겪었다. /연합뉴스




KT의 유·무선 인터넷망 장애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이 실질적인 추가 대책을 요구했다. 소상공인 가입자들의 동 시간대 매출 하락분과 배달 감소 내역을 상세히 조사해 영업 손실 피해를 실효적으로 보상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2일 논평을 내고 KT가 1일 내놓은 보상안에 대해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손실에 대한 보상 부분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채 발표된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KT는 지난달 25일 발생한 전국적 유·무선 통신 장애 사태와 관련해 기자간담회를 열고 개인·기업 이용자는 15시간분, 소상공인은 10일분에 대한 서비스 요금을 보상하겠다고 밝혔다. 1인당 평균 보상액은 개인·기업의 경우 회선당 평균 약 1,000원, 소상공인 이용자는 약 7,000∼8,000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소공연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사고 원인을 조사한 결과 이번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은 KT측의 관리 책임 소홀임이 명확히 밝혀진 상황"이라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영업 손실을 감안한 실질적인 추가 대책을 KT에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끼 밥값에 지나지 않은 보상액을 제시한 KT의 보상안이 소상공인을 무시한 처사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KT가 2주간 소상공인 전담 지원 센터를 운영한다고 발표한 데 대해서도 "인터넷 이용이 어려운 고령 소상공인들을 감안하여 운영 기간을 대폭 늘리고, 소상공인들의 실제 피해를 상세히 접수해 실질적인 추가 대책안 수립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복되는 KT의 통신 대란을 막기 위한 정부와 국회 차원의 대책 마련도 촉구했다. 소공연은 “초단기 연결 장애도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며 “현재 연속 3시간 이상 서비스를 제공 받지 못하거나 월 누적 시간이 6시간을 초과할 경우 손해배상을 하도록 되어있는 약관의 개정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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