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개그맨 김형인,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무죄…도박은 벌금형

법원 "도박장 개설 전 공모관계 이탈…무죄"

김형인 "소액이지만 도박 혐의는 인정"

불법도박장 개설 혐의를 받는 개그맨 김형인이 지난해 10월 21일 오전 서울 양천구 신정동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불법 도박장을 개설한 혐의로 기소된 개그맨 김형인(42)씨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불법 도박 혐의는 유죄로 인정돼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박성규 부장판사는 3일 열린 김씨의 선고 공판에서 불법도박장 개설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김씨가 직접 도박에 참여했다고 자백한 데 따라 도박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동료 개그맨 최재욱(40)씨에게는 불법도박장 개설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사회봉사 120시간도 명령했다.

박 부장판사는 “도박장 아르바이트생의 진술과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등을 종합해서 볼 때 수익을 나누기로 공모한 적은 있다”면서도 "도박장 개설 전 김씨는 투자금을 일부 반환받고 완전히 탈퇴해 도박장 개설 실행 착수 전에 공모관계에서 이탈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이 부분의 공소 사실은 범죄 증명이 없어 무죄"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씨는 김씨와 공동정범이 아닌 단독범으로서 죄책을 가진다"고 밝혔다.



앞서 이들은 2018년 1월 말부터 2월 말 사이 서울 강서구의 한 오피스텔에 불법 도박장을 개설하고 수수료를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당시 김씨와 최씨가 불특정 다수 손님들에게 속칭 '텍사스 홀덤 도박'을 하게 했으며, 이들로부터 1,000만원 상당의 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봤다. 또 김씨는 도박장을 개설한 후 해당 장소에서 약 10회에 걸쳐 직접 불법도박을 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 과정에서 김씨는 최씨가 보드게임장을 하겠다는 말에 돈을 빌려준 것은 맞지만, 최씨가 불법 도박장을 개설하려고 하자 운영 전 빠지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주장했다. 최씨 역시 자신의 도박장 개설 혐의를 시인하면서 김씨는 불법 도박장 개설 전 빠졌다고 일관되게 진술했다.

이날 재판을 마친 김씨 측은 “소액이긴 하지만 도박죄 부분은 선고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면서 "도박 장소 개설은 무죄라 항소할 이유가 없는데, 검찰에서 기계적 항소를 하면 최대로 방어해 무죄 판결을 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