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불법사찰을 당했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측이 "불법사찰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 측 대리인은 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34단독 김진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대한민국 상대 손해배상 청구소송 첫 변론에서 "국가기관의 인권침해는 허용해선 안 된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조 전 장관 측 대리인은 "국정원이 오랜 기간 원고(조국)를 상대로 광범위한 사찰을 했고, 관련 자료를 보면 국정원장 지시에 따른 사찰임을 알 수 있다"면서 "국정원의 원고에 대한 행위는 헌법과 국정원법을 위반한 행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 전 장관 측 대리인은 또한 "국가기관의 인권침해는 허용해선 안 되며 강력한 손해배상으로 권한 남용을 처단해야 한다"고도 했다.
앞서 조 전 장관은 지난 6월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불법사찰을 당했다"면서 국가를 상대로 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조 전 장관은 지난 5월 국정원을 상대로 사찰정보 공개를 청구해 부분 공개 결정을 받기도 했다. 공개된 내용에 따르면 당시 국정원은 '종북세력', '종북좌파', '교수라는 양의 탈을 쓰고 체제변혁을 노력하는 대한민국의 늑대' 등으로 조 전 장관을 규정하고 여론 공작과 정보 수집을 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조 전 장관 측 대리인은 "국정농단 사태, 국정원의 불법 국내 정치 개입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기 전까지 피해 사실을 알 수 없었다"며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체를 알 수 있도록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해달라"라고 재판부에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했다.
국정원 측은 이에 대해 "사찰 자체는 인정하지만 국가의 불법행위와 원고의 정신적 피해와의 인과관계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2008~2013년 사이의 사찰행위는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배상책임을 부인했다.
현행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은 행위 발생일로부터 5년, 피해자가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으로 규정돼 있다.
뿐만 아니라 국정원 측은 "최근 국정원법이 권한 남용 가능성을 줄이는 방향으로 개정이 이뤄진 점, 원고의 정보공개 청구에 적극 협조한 점, 박지원 국정원장이 불법사찰에 대한 대국민사과를 한 점을 고려해 손해배상액을 감경해야 한다"고도 했다.
이에 재판부는 "기본적 사실관계는 인정된 측면이 있고 사찰에 따른 정신적 손해배상 인정은 법리상 허용될 수 밖에 없다"며 "손해배상 소멸시효가 가장 큰 쟁점이 될 것"이라고 했다.
다음 변론은 다음달 20일로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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