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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렌딩머신·프리스닥·에프엠펀딩 온투업 추가 등록…누적 36곳"





금융위원회는 P2P(개인 간 금융) 업체 렌딩머신, 프리스닥, 에프엠펀딩 등 3곳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온투법)에 따라 등록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로써 온투업자로 등록한 P2P 업체는 총 36곳이 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P2P금융 이용자가 보다 두텁게 보호되며 향후 P2P금융 산업의 신인도 제고와 건전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1년의 유예 기간이 종료되고 지난 8월 27일부터 시행된 온투법에 따라 P2P 업체는 금융 당국에 등록을 마쳐야 영업을 할 수 있다. 아직 온투업 등록을 하지 못한 기존 업체의 경우 신규 영업은 중단되나 기존 투자자 자금 회수?상환 등 이용자 보호 업무는 유지되며 온투업자로 등록 시 신규 영업도 재개된다.



금융위는 등록 신청서를 제출한 기존 업체들과 온투업에 진입하고자 하는 신규 업체들에 대한 심사 결과를 조속히 확정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온투업 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기존 P2P 업체의 폐업 가능성에도 대비해 이용자 보호를 위한 여러 가지 조치를 병행하고 있다. P2P 업체가 폐업할 경우 잔존 업무를 처리하고 채권추심 업무를 수행하도록 법무법인 및 채권추심 업체와 사전 계약하게끔 안내하고 있다.

대출 잔액이나 투자자 규모가 큰 업체 등에 대해선 금융감독원 직원 등 상시 감독관을 파견해 투자금 환급 실태 등을 점검하고 있다. 또 미등록 P2P 업체의 기존 대출을 등록된 온투업자의 대출로 대환할 수 있도록 상담창구를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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