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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인하되자 유가보조금도 리터당 최대 116원 줄었다

화물차운수사업법 따라 유류세-보조금 연동

화물차 업계 "비용 절감 효과 미미" 불만

정부의 유류세 인하 조치가 시행된 12일 서울 금천구 알뜰 명보 주유소에 유류세 인하 조치가 반영된 가격표가 설치되어 있다./연합뉴스




정부의 유류세 인하 조치와 함께 화물차·택시 등에 지급하는 유가보조금도 축소됐다.

1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2일 유류세 20% 인하 조치 시행과 함께 화물차와 택시 등을 대상으로 일정 주유량에 지급하는 유가보조금 지급단가를 내렸다. 우등고속버스·화물차·경유 택시는 리터당 345.54원에서 239.79원으로, 일반 고속버스를 포함한 노선버스는 380.09원에서 263.76원으로, 액화석유가스(LPG) 택시는 197.97원에서 160.98원으로 각각 낮아졌다.

이는 유가보조금이 유류세 변동분에 연동되도록 설계됐기 때문이다. 2001년 에너지 세제 개편 당시 정부는 경유 및 LPG 유류세를 인상하면서 운수업계의 세금 부담을 완화하고자 유가보조금을 도입했다. 보조금 지급 단가는 유류구매일 현재 유류세액에서 2001년 6월 당시 유류세액(경유 리터당 183.21원, LPG 리터당 23.39원)을 뺀 나머지 금액으로 정해진다.



최근 시행된 유류세 20% 인하 조치가 소비자가격에 100% 반영되면 경유는 리터당 116원, LPG 부탄은 40원씩 낮아진다. 경유의 유가보조금이 리터당 105.75~116.33원, LPG 유가보조금이 36.99원 내린 것을 고려하면 사실상 화물운송업 종사자들이 체감하는 비용 절감 효과는 미미한 셈이다.

이에 화물차 업계에서는 불만을 호소하고 있지만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상 유가보조금이 유류세와 연동되도록 규정된 만큼 임의로 보조금을 조정할 수는 없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유류세가 올랐을 때 유가보조금을 올려 부담을 덜어줬는데 유류세가 내렸을 때 보조금을 유지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올 수도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당장 유가보조금 조정 등의 방안을 검토하지는 않고 있다”며 “안전운임제에 유가 변동분을 3개월 단위로 반영하는 등 화물차주 부담을 줄이기 위한 다른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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