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미래차·AI·소부장 中企, 특허분쟁 지원 확대된다

특허청, 중소기업 특허분쟁 지원강화 방안

소부장 중심 지원에서 미래차, 바이오 등 확대





정부가 국내 중소벤처기업의 특허 분쟁 지원 범위와 규모를 확대한다.

특허청은 17일 열린 '제8차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중소기업 특허분쟁 지원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인공지능(AI), 자율주행, 전기차 등 최근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이 심해지면서 특허 분쟁 위험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특허 분쟁이 생기면 기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게 중요하다. 통상 한국의 경우에는 특허 소송 1심은 10~18개월 가량 걸리며 소송 비용도 1억7,000만~4억6,000만원 정도 드는 것으로 특허청을 보고 있다.

우선 특허청은 기술 개발 단계부터 특허침해 방지를 위한 특허 기반 연구개발(IP-R&D) 지원을 확대한다. 또 연구개발 시 경쟁사 특허 분석을 통한 침해 방지, 특허 공백 분야 우수 특허 확보 전략 등을 돕는다.



소부장 분야 중심으로 지원되던 IP-R&D 전략은 이제 시스템반도체, 미래차, 바이오헬스, 백신 등 핵심 기술 분야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내년 관련 예산안도 400억원 규모로 올해보다 15억원 가량 증액됐다.

특허 분쟁이 실제 발생한 기업에 대한 사후 분쟁 대응도 지원한다. 특허분쟁 대응전략 컨설팅을 수출 중소·중견기업에서 전체 중소·중견기업으로 확대한다. 컨설팅 비용 지원 한도도 연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하고 최대 3년 간 지원받을 수 있다. 이밖에 주요국의 특허분쟁 정보 제공, 특허 분쟁 예방·대응 교육 등도 확대한다.

김용래 특허청장은 "우리 중소기업이 특허분쟁에 잘 대응하면 특허분쟁은 위기가 아닌 기회"라며 특허 분쟁 지원을 계속 확대한다고 설명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