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지배기업 간 합병 회계처리를 두고 국제회계기준(IFRS)에서 제정 추진 중인 회계처리 방식과 국내 관행 간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018~2020년 이뤄진 226건의 동일지배기업 간 합병 사례를 분석한 결과 97.8%(221건)가 장부금액법을 적용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18일 밝혔다. 공정가치법을 쓴 곳은 2.2%(5건)에 불과했다.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가 진행하고 있는 ‘공정가치법’ 기반 동일지배기업 합병 회계기준 제정안과는 상반된 내용의 회계처리가 관행으로 정착했다는 방증으로 풀이된다. 공정가치법이란 시장가에 준하는 가치(공정가치)로 자산·부채를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연결장부금액을 평가 기준 금액으로 두는 장부금액법과 대조된다.
IASB는 동일지배 사업 결합 시 사업을 이전한 기업의 자산·부채를 ‘공정가치법’에 따라 가급적 처리하도록 하는 내용의 토론서(Discussion Paper)를 발표했다. 회계기준은 토론서 발간→공개초안 발표→최종 기준서 확정 순으로 제·개정한다.
금감원은 “동일지배기업 간 합병의 경우 최상위 지배회사의 입장에서 합병 전후에 연결 실체의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점, 공정가치법 적용 시 자산·부채 평가 비용이 발생한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장부금액법이 관행으로 정착됐다”고 해석했다.
만약 최종 기준서가 토론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방향으로 제정될 경우엔 국내 동일지배기업 합병 관련 재무제표 작성 관행에 큰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공정가치법을 적용하면 영업권(자산) 혹은 염가매수차익(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 장부금액법에 비해 자본이나 이익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IFRS 토론서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출돼 예단하기 어렵다”면서도 “향후 공정가치법 기반 회계 처리 확대되는 방향으로 기준서가 제정될 경우 국내 회계처리 방식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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