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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정차 중 허리 다친 승객…대법 “버스 잘못”

정차 반동에 넘어져 치료비 113만

1·2심 “손잡이 안 잡은 승객 잘못”

대법 “고의 증명 못하면 버스 탓”

대법원 전경. /서울경제DB




버스에서 승객이 넘어져 다쳤다면 버스 회사에 배상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한 버스회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건보공단이 패소했다는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

시내버스 승객 A씨는 지난 2017년 7월 버스 좌석에서 일어나 가방을 메던 중 정차하던 버스의 반동 때문에 뒤로 넘어져 허리를 다쳤다.

이로 인한 진료비는 113만원이 나왔으며 본인부담금 16만원을 제외한 97만원을 건보공단이 한방병원에 지급했다.



건보공단은 버스기사가 업무상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으니 버스회사와 전국버스운송조합이 97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은 A씨의 전적인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버스가 정차하기 전부터 일어나 손잡이도 잡지 않고 가방을 메던 중 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대법원은 운행자가 승객이 고의적으로 다쳤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한다면 버스회사 측 책임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승객의 고의 또는 자살행위로 인한 것임이 증명됐다고 보기에 부족하므로 피해자의 부상에 따른 손해에 대해 버스회사와 전국버스운송조합의 책임이 면제됐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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