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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고질 체납차량 야간단속으로 번호판 영치


걍북 성주군이 체납액 일소를 위해 12월1일까지 야간에 특별단속 기간을 설정해 자동차세 상습?고질 체납자의 체납차량 번호판을 영치한다고 밝혔다.

성주군청 공무원들이 야간단속으로 체납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하기 위해 떼고 있다.




이번 체납차량 야간 영치는 일상적인 차량 영치활동이 아니라 지방세 체납액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세 체납액의 효율적 징수를 위해 야간에 실시한다.

성주군의 10월말 현재 자동차세 체납은 4억 8,000만원으로 지방세 체납액 29억 8,000만원의 16%를 차지하고 있으며, 세외수입 체납 중 차량관련 과태료는 14억 4,000만원이다.

단속대상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고질?상습 체납차량 이다.



또한 자치단체 간 징수촉탁 협약으로 도내 체납차량 외에 타 시·도 체납차량도 차량등록지 여부와 관계없이 자동차세 3회 이상 체납되면 번호판을 영치한다.

이번 야간 영치는 영치 시스템이 탑재된 단속차량을 이용해 지역 아파트, 중심상가, 차량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이뤄지며, 영치된 번호판은 군청 재무과를 방문해 체납액을 납부 하여야만 되찾을 수 있고,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차량을 견인해 공매처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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