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구직자 무료법률 제공·전세금 보호 강화... 정부, 청년 제도개선 17개 추진

청년의 불편·부당·부담 등에 대한 제도개선안 담아

남형기(오른쪽)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실장이 29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청년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




정부가 기업의 일방적 채용 취소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 구직자에게 무료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청년내일채움공제의 계약조건을 악용해 괴롭힘 행위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청년 임차인 보호를 위해 다양한 장치를 마련하고,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에 대한 보증료도 지속 인하하기로 했다.

정부는 범부처 합동으로 청년 생활체감형 제도개선 과제 17개를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과제는 청년정책 전담부서가 신설된 이후 ‘원팀’으로 협업해 마련한 첫 성과물이다. 정부는 지난 8월 대규모 예산을 투입해 청년 일자리 창출 등 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이번 대책은 이와 달리 청년의 불편·부당·부담 등에 대한 제도개선안을 담았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기업의 일방적 채용취소에 대한 보호방안이 도입됐다. 정부는 청년구직자 등을 대상으로 무료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청년전담 대리인 제도’를 운영하기로 했다. 또 정부와 기업이 청년 근로자에게 목돈을 적립해주는 ‘청년내일채움공제’와 관련해선 부당대우 전담 상담창구를 설치하는 등 보완책을 내놓았다. 이는 근로자가 공제 만기까지 이직할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해 직장 내 괴롭힘 등 부당대우가 발생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또 인턴 운영과정에서 기업의 위법행위가 있을 경우 이를 개선하고 인턴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인센티브를 지급하기로 했다.



청년 주거불안에 대해서도 보완책을 내놓았다. 우선 전세금 등을 보호하기 위해 공인중개사 등의 손해배상책임 액수를 2배로 늘리고 중개인 의무 이행 여부를 점검하기로 했다. 또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속 인하하고 전세사기 예방 캠페인도 추진한다.

청년 진로설계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청년의 진로 결정 등 수요에 부합하기 위해 진로교육 제공 대학을 늘리고 다양한 진로탐색 모델을 개발·보급하기로 했다. 또 취업 신청시 복잡한 서류를 신청·발급·제출까지 한 번에 처리하도록 ‘원스톱 서비스’도 제공하기로 했다.

취약청년에 대해서도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취업준비 중인 청년에 대해 심리지원을 확대하고 청각장애청년 등에게는 수어 통역서비스도 확대할 방침이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이번에 발표한 과제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수시로 추진상황을 공유하고 부처 협업이 필요한 사안은 조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