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경기도, “연내 택시요금 인상 보류”…코로나19 장기화 등 영향

유류비 상승요인 등 고려해 내년에 요금 조정 검토하기로

경기도청 북부청사 전경




경기도는 코로나19 확산과 운송원가 감소 등에 따라 연내 택시요금 인상을 보류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경기도가 지난 4월부터 이달 초까지 원가산정 전문 용역기관인 한국산업경제정책연구원에 의뢰해 시행한 ‘2021년 경기도 택시 운송원가 산정 및 분석 용역’ 결과를 검토한 데 따른 결정이다.

이번 용역 결과 대당 운송원가는 올해 기준 23만670원으로 2018년 24만6,352원보다 6.37%(1만5,682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운송수입금 전액을 회사에 내고 월급제로 임금을 받는 ‘전액관리제’가 지난해 1월 1일부터 시행됐고, 코로나19 장기화 상황까지 맞물리면서 운수 종사자들의 평균 인건비가 감소한 것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도는 “현 운임·요율 체계하에서 영업률 개선 등을 통한 운송원가 보전이 가능할 것”이라는 용역사의 의견을 자세히 검토·수렴하고, 정부의 공공물가 안정 정책을 수용해 연내 인상을 보류하기로 했다.

다만 용역 보고 과정에서 나온 “코로나 상황이 아닌 정상적인 상황에서의 원가 산정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내년에는 유류비 상승 등 물가상승 요인을 고려해 운임·요율을 보완 조정할 방침이다.

시기는 코로나19 확산세 등 환경 변화와 수도권 조정상황을 고려해 조율할 예정이다.

앞서 도는 2년 전인 2019년 5월 적정 택시 운임·요율을 검토하고 운송원가 상승 등을 고려해 요금을 조정한 바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공공물가 안정의 필요성과 운송원가 감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연내 요금 인상을 하지 않기로 했다”면서 “서비스 개선,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이 필요한 만큼 내년에는 이를 상세히 파악해 조정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