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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거부해서"…아내·11개월 딸 베란다에 가둔 남성 집행유예

회초리로 때리는 등 상습폭행하고 감금

이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이미지투데이




성관계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아내를 폭행하고 생후 11개월 된 딸도 학대한 3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 형사7단독(이호산 재판장)은 특수상해, 재물손괴, 감금, 폭행,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6)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부터 4월 중순까지 아내 20대 아내 B씨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생후 11개월 된 딸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 4월11일 오후 8시께 자택에서 말다툼을 벌이던 B씨가 베란다로 나가버리자 방안에서 문을 잠갔다. 이어 혼자 있던 딸까지 베란다로 내보낸 A씨는 다음날 12일 오전 5시까지 모녀를 방치했다. 모녀는 9시간가량을 베란다에 갇혀있었다.



A씨는 '성관계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B씨의 목을 조르거나 대나무 회초리를 이용해 신체를 여러 차례 내리치는 등 폭행했다. 또 B씨의 겨드랑이 부위를 손으로 힘껏 누르고 손톱으로 긁는 등의 방법으로 B씨를 괴롭혔다.

재판부는 "성관계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과 어린 딸을 배우자와 함께 베란다에 가둬 추위에 내버려둔 점 등을 고려하면 그 범행 동기와 내용에 대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아 징역형 선택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 피고인이 벌금형 이외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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