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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칙한 금융] 친시장 내세운 정은보, 하나은행 제재심 영향 줄까

금감원, 2차 제재심 개최





하나은행 사모펀드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가 2일 개최된다.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의 취임 후 친시장에 무게를 둔 금감원의 감독방향이 제재에 반영될지 주목된다.

금융감독원은 이날 하나은행의 사모펀드에 대한 제재심을 열고 제재 수위를 논의한다. 지난 7월 1차 제재심에 이어 두번째 제재심이자 정 원장 취임 후 열리는 첫 제재심이다. 앞서 금감원은 라임펀드(871억 원),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1,100억 원), 독일해리티지펀드(510억 원), 디스커버리펀드(240억 원)을 묶어 하나은행의 제재 수위를 논의해왔다. 금감원은 하나은행의 펀드 판매 과정에서 불완전 판매 등 잘못이 있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사전에 하나은행에 기관경고를, 지성규 하나금융 부회장(전 은행장)에 문책경고를 통보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제재심의 결과를 두고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소비자보호에 방점을 둔 윤석헌 전 원장과 달리 정 원장이 시장친화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정 원장은 최근 업권별 최고경영자(CEO)들과 간담회를 잇따라 개최하며 제재 중심의 사후적 감독보다 미연에 사고를 방지하는 사전적 감독을 강화하는 방향의 감독제도 개편을 내세우고 있다.



하나은행 또한 지 부회장에 대한 제재 수위가 경감될 가능성에 기대를 걸고 있다. 진옥동 신한은행장이 사전 통보받은 문책경고에서 주의적 경고로,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이 직무정지에서 문책경고로 제재 수위가 경감된 바 있다.

한편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 피해자들을 중심으로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전 은행장)이 제재대상에서 제외된 데 따른 문제제기는 계속되고 있다. 피해자들은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가 사실상 하나은행의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펀드로 볼 수밖에 없는 데다가 DLF(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 사태·라임펀드 사태로 각각 내부통제 마련 위반, 불완전판매로 제재를 받은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의 전례를 꼽고 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함 부회장이 DLF 사태 때 내부통제 기준 마련 위반의 책임을 물어 이미 제재를 받았고 다른 위반 혐의는 없는 만큼 함 부회장을 제재대상에 포함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제재 결과가 관련 펀드들의 분쟁조정 방안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며 “하나은행의 제재심에 여러모로 관심이 많이 쏠리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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