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생후 29일 된 딸을…반지 낀 손으로 때려 숨지게 한 친부

1심 징역 7년 선고…방청석에선 "형량 너무 낮다" 탄식

이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이미지투데이




생후 29일 된 딸을 반지 낀 손으로 때리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친부가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5부(조휴옥 부장판사)는 2일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21)씨에게 이 같은 징역형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31일 경기 수원시 집에서 생후 29일 된 딸 B양이 잠을 자지 않고 울자 왼쪽 엄지손가락에 금속 반지를 낀 채 이마를 2차례 때려 이튿날 급성경막하출혈과 뇌부종 등으로 인한 머리 손상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앞서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B양에게 4차례에 걸쳐 신체적 학대를 가했으며, 사망 나흘 전인 지난해 12월 28일에는 B양이 다량의 대변을 보고 몸이 축 처진 상태로 숨을 헐떡거리는 데도 치료 등 필요한 조처를 하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그는 이 외에 아이 친모인 전 연인 C씨를 상대로 남자친구를 때리겠다는 내용의 휴대전화 메시지를 보내는 등 3차례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C씨가 양육을 거부하자 홀로 아이를 키운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생후 1개월이 채 안 된 피해 아동을 흔들거나 내던지는 등의 행위를 해 급성경막하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피고인은 친권자로서 피해 아동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해야 할 양육책임자였음에도 여러 차례 학대를 했고, 사망 직전에는 이마에 상처를 남길 정도로 폭력을 행사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젊은 나이에 피해 아동을 양육할 환경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심리적 압박감을 견디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평소 예방접종이나 소아과 진료 등 기본적 의료조치를 취해온 점, 아동의 발달상태가 양호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가 주문을 읽자 방청객을 메운 아동학대 방지협회 회원들은 형량이 낮다는 듯 탄식을 쏟아내기도 했다. 앞서 검찰은 법의학 분석 결과 반지 낀 손으로 때린 행위 자체가 사인이 됐다고 보긴 어렵지만, B양을 흔들거나 던진 행위가 급성경막하출혈로 이어졌을 것이라는 감정 결과를 토대로 A씨에게 살인죄에 준하는 엄벌을 내려달라며 징역 20년을 구형한 바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