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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오미크론 대응 지침 발표...'백신완료 1억명 부스터샷' 속도전

미국 입국자 1일 이내 코로나음성 확인서 제출 의무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2일 국립보건원에서 오미크론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방역지침을 발표하고 있다./EPA 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코로나19의 새로운 변이인 오미크론 대응을 위한 새로운 방역지침을 발표했다. 전면적인 봉쇄 조치보다는 부스터샷 접종률을 높이고 방역을 강화하는 것이 것이 핵심이다. 아울러 미국 입국자들에게 1일 이내(기존 3일 이내) 코로나19 음성 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한다.

2일(현지시간) 정치전문매체 더힐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국립보건원(NIH)을 찾아 오미크론과 관련 “우려의 대상이지만 공황은 아니다”면서 “혼돈과 혼란이 아닌 과학과 속도로 맞서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바이든 백악관이 제시한 새로운 지침은 봉쇄 조치는 포함하지 않으며 백신과 부스터샷 확대, 코로나 검사 확대 등을 포함한다.

미국의 현재 백신 미접종 성인의 수는 4,300만명으로 추산된다. 바이든 정부는 그러나 백신을 거부하는 이들에 대한 설득에 나서기 보다는 기존 접종자 가운데 부스터 샷을 맞지 않은 1억명을 대상으로 추가 접종 속도를 높일 방침이다. 백악관은 “부스터샷은 항체 반응의 강도를 증가시켜, 새로운 변이로부터 보호할 가능성을 높인다”고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고령자에게 신속히 부스터샷을 접종할 시스템을 구축하고, 기업들을 상대로는 백신 및 부스터샷 접종 직원들에 대한 유급휴가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학교 운영과 관련해서는 5~11세 백신 접종률을 높이고 백신 접종을 마치지 않은 학생들의 경우 밀접 접촉이 의심되면 등교는 이어가되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코로나19 검사를 지속적으로 받는 방안이 포함됐다.

또 가정에서 손쉬운 자가 진단을 위해 민간 의료보험이 자가진단 키트 비용을 보전하도록 하고, 학교와 요양원, 감옥 등 일부 다중 이용시설에는 무료로 키트를 보급할 예정이다.

해외 여행객의 경우 추가 여행 규제는 나오지 않았으나, 내주부터 미국에 입국하는 모든 여행객은 백신 접종 여부나 국적에 관계없이 출국 하루 이내에 한정된 코로나19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는 3일 이내였던 기존 규정을 강화한 것이다.다만, 입국 후 별도 검사나 격리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

아울러 내년 3월18일까지 비행기와 철도, 대중교통 이용시 뿐만 아니라 공항이나 실내 버스 터미널 등 교통 허브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다. 이를 어길시엔 최소 500달러, 상습범에겐 최대 3,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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