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검찰, '스폰서 의혹' 윤우진 구속영장 청구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26일 오후 서울 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받은 뒤 밖으로 나서고 있다./연합뉴스




사업가에게서 뒷돈을 브로커 역할을 한 이른바 ‘스폰서 의혹’을 받고 있는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구속 기로에 섰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1부(정용환 부장검사)는 3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윤 전 서장에 대해 사전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윤 전 서장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한때 측근이었던 윤대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검사장)의 친형이다.



윤 전 서장은 2018년 1월께 인천 지역에서 부동산 개발사업을 하는 A씨로부터 법조인·세무당국 관계자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1억원을 받는 등 2017년∼2020년 3차례에 걸쳐 A씨 등 2명에게서 1억3,000만원 상당의 금원 등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윤 전 서장과 함께 뒷돈을 챙긴 혐의를 받는 최측근 최모씨는 지난 10월 말 구속기소됐다.

윤 전 서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7일 서울중앙지법 이세창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