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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 권오수 재판 넘겨졌지만 ... '김건희 불기소'로 수사 끝나나

법조계 "증거 못찾아 소환 없을듯"

검찰은 "주요 인물 수사 진행 중"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배임 혐의를 받는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회장이 16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실질 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연합뉴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의 총책으로 꼽히는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3일 재판에 넘겨졌다. 다만 검찰 수사의 출발점인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부인 김건희 씨는 기소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아 수사가 ‘용두사미’로 끝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2부(조주연 부장검사)는 이날 권 회장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권 회장을 포함해 이번 사건에 연루된 5명을 구속 기소하는 등 총 9명을 재판에 넘기고, 5명은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권 회장은 2009년 12월부터 2012년까지 3년간 이른바 ‘선수’ ‘부띠끄’ 투자자문사, 증권사 임직원 등과 공모해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하고 약 82억 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를 받는다. 권 회장 등은 91명, 157개의 계좌를 이용해 도이치모터스 주가에 대해 가장·통정매매, 고가 매수, 허위 매수 등의 수법으로 1,661만 주(약 654억 원)의 주식을 사들여 주가를 띄운 것으로 조사됐다. 회사의 대주주이자 대표인 권 회장은 주가 조작 참여자를 끌어들이기 위해 회사 내부 정보의 생성 및 유포를 주도한 혐의도 받는다.

권 회장은 자기자본 없이 도이치모터스를 우회 상장하는 과정에서 투자자들에게 대규모 투자를 유치했다. 하지만 상장 후 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자 투자자들의 수익을 보장하고 △신규 산업 진출 및 대규모 자본 조달 △시세 차익 확보 △반대 매매 방지 등 목적으로 선수들에게 주가 조작을 의뢰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상장사 대주주가 속칭 ‘선수’에게 시세 조종을 의뢰해 주요 시세 조종 수법이 동원된 시세 조종 ‘종합판’”이라고 설명했다.

권 회장 등과 달리 검찰은 김 씨에 대해서는 특별한 혐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법조계에서는 김 씨에 대한 소환 없이 불기소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힌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등 여권 인사들이 지난해 4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제기하면서 김 씨를 고발한 근거가 된 2013년 경찰 내사 보고서에는 김 씨가 선수 이정필 씨(구속 기소)에게 10억 원이 든 신한증권 주식 계좌를 맡겼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윤 후보 측은 김 씨가 이 씨에게 계좌를 맡긴 내용 자체에 대해선 인정했으나 “손해만 봤고, 이후 이 씨와의 관계도 끊었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검찰은 지난 10월 6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앞두고 잠적했던 이 씨를 지난달 12일 검거하면서 수사에 반전을 꾀했지만 이후 조사에서 김 씨와 관련해 별다른 소득을 얻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검찰은 “내사기록에 편철된 이 씨의 진술서 등은 수사 결과 상당 부분 사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향후 김 씨를 둘러싼 수사에 여지를 남겼다.

검찰은 “국민적 의혹이 있는 주요 인물 등의 본건 가담 여부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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