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는 다른 단체들과 차별화된 ‘준사법기관’이므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주장이 서울변회 측에서 나왔다. 법률 플랫폼 ‘로톡’의 가입을 막은 변협의 행위가 위법하다고 결론 내라며 제재 절차에 착수한 공정위의 판단을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주장으로 풀이된다. 반면 이에 대해 과거 일부 국회의원 발언을 토대로 변협의 성격을 확대 해석한 것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6일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변호사소개 플랫폼 및 리걸테크의 미래상 모색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서울변회가 개최한 이 행사에는 로톡 등 민간 법률 플랫폼에 찬성하는 입장과 법률 공공 플랫폼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측이 논의를 이어갔다.
이날 토론에는 변협의 로톡 변호사 제재 행위가 주된 쟁점으로 떠올랐다. 변협은 앞서 5월 내부 규정인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로톡 가입 변호사를 징계할 수 있는 등의 조치를 진행한 바 있다. 하지만 공정위는 이런 변협의 행위는 부당하다고 보며 변협에 대한 제재 절차에 들어간 상태다.
이에 대해 우지훈 변호사는 일련의 사태를 두고 변협은 공정거래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했다. 우 변호사는 발제문을 통해 “공정거래법과 표시광고법은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에 해당함을 전제로 적용될 수 있다”면서 “공정거래법에 의하면 ‘사업자’는 제조업, 서비스업, 기타 사업을 행하는 자를 말하며 ‘사업자단체’는 2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조작한 결합체”라고 했다. 그러면서 “변호사단체는 국가의 수사 재판 등 사법 업무를 담당하는 준사법기관”이라며 “국가권력의 남용을 견제하고 정부에 대한 비판적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국민의 인권옹호와 민주발전에 기여해 일반 사업자 단체와 동일시 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준사법기관’이라는 단체의 성격은 변호사법 개정 논의 과정에서 규정됐다는 설명도 함께 내놨다. 변호사단체 복수화 등의 의견이 나온 지난 1999년 국회 법사위에서 최연희 의원(당시 법안심사제1소위원장)이 발언한 것을 인용한 것이다. 당시 국회의사록을 보면 최 의원은 “특별한 업종에 종사하는 동업자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조직된 이익단체인 다른 사업자 단체와 달리 변호사단체는 법원, 검찰과 함께 법조삼륜의 한 축”이라며 “변호사 내지 변호사단체는 헌법적인 근거 하에서 국가의 수사 재판 등 사법 업무를 담당하는 준사법기관”이라고 말한 것으로 기록돼 있다. 특히 이는 전문가 등이 수차례 논의를 거친 끝에 나왔기 때문에 법조계의 중론이라 의견이다. 결국 변호사의 공공성 등의 특성 등을 감안하면 변협이 ‘로톡 변호사’를 제재한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반론도 나왔다.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의 이사인 안기순 변호사는 “20년 전 법사위 소위 한 명의 의원의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즉 국회의원 1명의 의견을 근거로 공정위의 조치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건 무리라는 설명이다. 안 변호사는 또 “변호사법상 소개 알선 유인 행위는 광고료를 받고 광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상의 광고와는 명확하게 구분된다”며 “해외 주요 선진국에서 변호사가 법률 플랫폼에 참여하거나 광고료를 지급하는 것을 금지한 사례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이날 좌장의 역할을 맡은 이성우 동아대 교수는 토론 막바지 변호사의 독립성, 공공성에 대해 뼈 있는 지적을 내놓기도 했다. 이 교수는 “사회생활하면서 만났던 변호사 중 독재 정권에 맞서고 신문에서 멋있게 봤던 몇 분들 말고 독립성과 공공성에 대해서 공감을 할 수 있었던 변호사는 한 명도 없었다”며 “독립성과 공공성을 지상 이념으로 해서 이해가 안됐다”고 꼬집었다.
한편 이날 토론에서는 법률 플랫폼이 문제 없는 광고 수단이라는 입장과 소개·알선·유인행위에 해당 돼 규제가 적용돼야 한다는 주장이 줄곧 갈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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