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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로 현대차 비방한 유튜버, 법정에 선다

검찰, 명예훼손 혐의 불구속 기소





명백한 허위 사실을 담은 가짜 뉴스로 현대차를 비방한 유튜버가 결국 법원의 정식 재판을 받게 됐다.

6일 법조계와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30일 자동차 전문 채널 ‘오토포스트’의 전 편집장 김 모 씨를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 씨는 지난해 7월 제보 내용을 중심으로 현대차의 부당 해고와 잘못된 조업 관행을 비난하는 영상을 오토포스트 채널에 올렸다. 울산공장 차량 검수 용역 이 모 씨를 현대차 내부 고발자로 지칭하면서 품질 불량과 부조리를 고발하는 통화 내용을 공개했다. 해당 영상은 ‘현대차 생산 관련 근무를 하다가 해고를 당한 내부 고발자’라는 문구를 자막과 제목에 반복적으로 노출하고 ‘개쓰레기차’ 등 자극적인 표현도 서슴지 않았다. 하지만 제보자 이 씨는 현대차 직원이 아니라 협력 업체에서 한시적으로 파견한 외부 인력이었고 제보 내용도 허위 사실로 드러났다. 특히 김 씨는 이 같은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가짜 뉴스 영상을 제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협력 업체와 현대차는 지난해 8월 이 씨를 재물손괴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다. 이후 현대차는 이 씨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추가 고소했다. 올해 1월 울산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재판에서 재판부는 이 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4월에 열린 항소심 재판에서 재판부는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현대차는 제보가 허위 사실임에도 유튜브 콘텐츠를 제작 및 게재한 오토포스트를 상대로 지난해 11월 허위 사실에 따른 명예훼손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올해 1월에는 오토포스트 전 편집장 김 씨를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초경찰서에 고소했다. 이번에 검찰의 불구속 기소 결정이 나옴에 따라 민사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검찰의 이번 기소 처분에 대해 “가짜 뉴스 배포나 무책임한 보도로 대중의 관심을 끌려는 콘텐츠들에 대해 일침을 놓겠다는 검찰의 강한 의지를 엿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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