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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쥴리’ 방송에 추미애 '주얼리는?”…野 “법적조치

野 "가짜뉴스 보도 기자·추미애 법적조치 할 것"

국민의힘은 8일 윤석열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의 유흥주점 근무 의혹에 대해 "단연코 김건희 씨는 유흥주점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연합뉴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의 유흥주점 근무 의혹에 대해 반박하며 이를 보도한 기자와 공개적으로 언급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에게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최지현 선대위 수석부대변인은 8일 '알려드립니다'라는 제목의 입장문에서 "단연코 김건희 씨는 유흥주점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다"고 전했다.

최 수석부대변인은 "열린공감TV가 '제보자'라는 사람을 내세워 1997년 5월경 '쥴리'라는 예명을 쓰는 김건희 씨로부터 접대를 받았다는 취지의 방송을 했으나 사실과 다르고 방송 자체로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방송에는 '○○대 시간강사'로 소개받았다고 하는데, 1997년에는 김건희 씨가 숙명여대 교육대학원을 다니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열린공감TV는) 시기가 맞지 않자 4년 전인 1997년경 미리 '시간강사'가 되기로 내정돼 있었기 때문에 '시간강사'로 소개한 것 같다는 말도 안 되는 해석까지 붙였다"고 부연했다.



그는 "이런 방식이 사람을 대하는 민주당의 '민낯'"이라고 꼬집으며 "대선 후보였던 추미애 전 장관까지 나서 근거 없는 인신공격을 잔혹하게 퍼뜨린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런 가짜뉴스에 편승해 보도한 오마이뉴스 기자와 공개적으로 글을 올린 민주당 추미애 전 장관에 대해서도 강력한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런 끔찍한 인격살인과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선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추 전 장관은 전날 페이스북에 “쥴리라고 하면 안 되는 이유가 나왔다. (‘주얼리’이기 때문이었나!)”라는 글을 올렸다. 또 이날 관련 보도를 페이스북에 공유하며 “‘줄리에 대한 해명; 줄리할 시간이 없었다’ 근데 ‘주얼리’에 대하여는? (커튼 뒤에 숨어도 주얼리시절 목격자가 나타났네요!)”라는 글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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