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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게임 움짤이 불법 촬영물?…'카톡방 검열 논란'

'n번방 방지법' 시행으로 불법촬영물 필터링 적용

"엉뚱한 콘텐츠 필터링 당했다" 글 잇따라 올라와

정작 텔레그램은 대상 아냐…사전검열 우려도 제기

‘n번방 방지법’ 시행으로 포털이 불법촬영물 필터링에 나선 가운데 커뮤니티에는 고양이 움짤이나 게임화면 사진 등 불법촬영과 관계없는 사진들이 검열대상이 됐다는 후기들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커뮤니티 캡처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 방지를 위한 ‘n번방 방지법(개정 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이 10일 시행됨에 따라 주요 플랫폼 업체들이 불법촬영물 필터링에 나섰다.

네이버는 불법촬영물 등의 유통을 막기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활용해 이른바 '불법촬영물 등 DNA 필터링'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네이버는 자사 서비스에 등록되는 콘텐츠에 대한 특징 정보를 추출한 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제공하는 불법촬영물 등 특징정보 데이터베이스(DB)와 비교해 일치하는 경우 해당 콘텐츠 게재를 제한할 수 있다.

불법촬영물등으로 게재 제한된 게시물 등 콘텐츠는 단순히 보이지 않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네이버 서버 내에서도 완전히 삭제된다. 이는 서비스 제공 업체가 서버 내 불법촬영물 등의 원본을 보관하는 것을 금지하는 성폭력처벌법과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른 조치다. 불법촬영물이 포함된 게시물을 등록하는 사용자는 게시물 게재 제한과 함께 모든 서비스의 이용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관련 법률에 따라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카카오도 불법촬영물 등을 이용자가 신고하는 기능을 마련하고 삭제 요청을 처리키로 했다. 불법촬영물등의 검색, 게재 제한, 유통 사전 경고, 기술적 조치에 대한 로그기록 보관 등 조치도 한다. 다만 불법촬영물등의 식별 및 게재제한 조치에는 6개월간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다만 이런 양대 포털업체의 '불법 촬영물 유통 방지' 조치에 대해 자칫 '사전 검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이용자들의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런 조치에 대해 일부 네티즌들은 "중국도 이렇게 검열을 시작했다", "나중엔 개인적인 사진도 검열 핑계로 다 들여다볼 것" 등 비판 섞인 의견을 보이고 있다.

아직 이러한 필터링 기술이 불완전한 탓에 엉뚱한 콘텐츠가 필터링 대상이 된 사례로 의심받는 경우도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휴대전화 게임 화면이나 고양이 사진 등 불법촬영과는 관련없는 사진이 카카오톡에서 검열 대상이 됐다는 후기가 올라오기도 했다.

게다가 이번 조치는 해외 사업자에는 제대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문제점도 제기됐다. 특히 정작 'n번방'의 성착취물 제작·유통 현장이었던 '텔레그램'이 적용 대상이 아닌 점은 이번 법 시행과 관련 조치의 가장 치명적인 한계로 꼽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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