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2곳 이상의 지방정부로 거주지를 옮긴 체납자에 대한 징수 권한을 거주지 등 1곳에 일임하는 ‘징수 촉탁제’를 통해 약 6개월여 동안 지방세 체납자 958명으로부터 체납액 5억1,800만원을 추가 징수했다고 13일 밝혔다.
체납자가 체납액을 정리하지 않고 다른 시군으로 거주지를 옮기면 과거 거주 시군 입장에서는 체납고지서 발송, 방문 독촉 등 과정에서 효율성이 떨어지게 된다.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 도입된 징수 촉탁제는 지방정부 간 일종의 징수 대행 제도로, 체납자가 거주하는 지방정부 등이 등록지 체납액 대리 처분 시 징수액의 30%를 수수료로 받을 수 있다.
이번 조사에서 경기도는 지난 4월부터 10월까지 도내 시군 2곳 이상에서 100만 원 이상의 지방세를 체납한 약 17만 명을 일제 조사했다. 이후 도와 시군은 빠르게 체납액 확보가 가능한 자동차 번호판 영치 및 공매 처분으로 2만7,453명으로부터 체납액 약 1,691억원을 징수했는데, 이 중 5억1,800만원(958명)이 체납자 거주지가 아닌 다른 시군의 체납액이었다. 징수 업무를 대신 수행한 시군은 징수액의 30%인 1억5,500만 원을 세외수입(수수료)으로 확보했다.
김민경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대신 체납액을 징수하는 지방정부도 수수료로 세외수입을 확보할 수 있어 적극적인 협조가 가능했다”며 “지방정부 2곳 이상 체납자에 대한 징수 촉탁제를 활용해 악성 체납자들이 경기도나 전국 어디에서도 숨을 수 없게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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