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검찰, 효성 일가 차남 조현문 기소중지 해제…수사 재개





검찰이 조현준 효성 회장으로부터 공갈미수 혐의로 고소당한 동생 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에 대해 기소중지를 해제하고 수사를 재개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기소중지 처분됐던 조 전 부사장 사건을 최근 형사14부(김지완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기소중지는 피의자의 소재를 찾을 수 없어 수사가 어려울 경우에 일단 수사를 중지하는 처분이다. 사유가 해소되면 수사가 재개되며, 공소시효도 유지된다.



검찰은 해외로 잠적한 조 전 부사장의 소재가 파악돼 기소중지를 해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부사장은 2014년 7월부터 조현준 회장과 주요 임원진의 횡령·배임 의혹 등을 주장하며 고소·고발했고, 조 회장 측은 조 전 부사장이 박수환 전 뉴스커뮤니케이션 대표 등의 자문·조언을 받고 자신을 협박했다며 2017년 공갈미수 혐의로 맞고소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