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제 오류 논란이 불거진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과학탐구 영역 생명과학Ⅱ 문항 정답을 취소할지에 대한 법원의 1심 판결이 오는 15일로 이틀 앞당겨 졌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주영 부장판사)는 14일 수능 생명과학Ⅱ 응시자 92명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상대로 제기한 정답 결정 처분 취소소송 선고 기일을 17일 오후 1시 30분에서 15일 오후 2시로 변경했다.
이는 입학전형 일정이 임박한 점을 고려한 결정으로 보인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10일 열린 1회 변론기일에 “선고 기일을 당길 수 있는지 보겠다”고 기일 변경 가능성을 시사했다.
앞서 생명과학Ⅱ 응시자 92명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상대로 생명과학Ⅱ 20번 문항의 정답 결정을 취소하라며 지난 2일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