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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분쟁조정위 위원에 오종근·김아름·이로리 위촉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산하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위원 3명을 14일 신규 위촉했다.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는 오종근(왼쪽부터) 법무법인 덕민 변호사,김아름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이로리 계명대 법학과 교수 등 3명의 위원을 신규 위촉했다./사진 제공=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번에 신규 위촉된 위원은 오종근 법무법인 덕민 변호사, 김아름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이로리 계명대 법학과 교수 등 총 3명이다.

분쟁조정위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40조에 따라 학계와 법조계 등 분야별 전문가 20명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임기는 2년이다.



분쟁조정위원회는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다툼이 발생할 경우, 소송 대신 조정을 통해 신속하고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관이다. 조정이 성립되면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발생한다.

분쟁조정위 관계자는 “디지털 대전환과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의 일상화로 개인정보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높아진 상황에서 민간위원들의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와 권익구제에 실질적으로 기여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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