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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백신 접종 없이는 고용 유지도 없다"…자체 방역 조치 나서는 美 기업

미접종자는 6개월까지 무급휴가

합당한 사유 있을때만 예외 허용

크로거, 미접종확진자 혜택 박탈

JP모건은 재택근무 지시하기도

미국 캘리포니아 마운틴뷰의 구글 본사. /로이터연합뉴스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이 빠르게 퍼지는 가운데 미국 기업들이 직원들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 없이는 고용 유지도 없다’는 방침을 내놓는 등 자체 방역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14일(현지 시간) 미 경제 방송 CNBC는 구글 경영진이 회람한 내부 메모를 인용해 “구글이 직원들에게 백신 접종 증명서나 건강상·종교상 사유에 따른 백신 접종 유예 신청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이 메모에 따르면 내년 1월 18일까지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직원들은 30일간의 유급휴가 조치를 받게 되고 이어 최장 6개월간의 무급휴가가 주어진다. 이어 이 기간에도 백신을 맞지 않으면 회사는 고용을 해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7일 조지아주 남부 연방지방법원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발동한 백신 의무화 행정명령을 일시 중단한다는 판결을 내렸지만 구글은 15만여 명의 직원을 대상으로 이 같은 의무화 방침을 세웠다. 사무실 복귀를 무기한 미룰 수 없는 만큼 자체적으로 방역 조치를 강화하겠다는 의미다.



구글은 메모에서 “거의 모든 직원이 대상이며 구글 건물에 출입하는 사람은 누구든 백신을 접종하거나 예외를 허용할 수 있는 합당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며 “수시로 받는 코로나19 검사는 백신 접종의 유효한 대안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백신 접종을 거부하는 직원은 종교적 신념이나 건강 상태로 인한 면제 신청을 해야 한다.

미국 미시간주에 있는 크로거 매장 앞에서 한 고객이 구매한 물품을 차에 싣고 있다. /AP연합뉴스


미국 전역에 50만 명의 정규직·파트타임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슈퍼마켓 체인 크로거는 백신을 맞지 않은 직원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감염 시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박탈한다고 공지했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이 난 직원에게 주어지는 2주간의 유급휴가도 백신 미접종 확진자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 또 백신을 맞지 않은 직원은 회사 건강보험에 매달 50달러의 추가 요금을 내야 한다고 밝혔다. 미국 투자은행인 JP모건체이스는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직원에게 재택근무를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애플은 이날 미국 내 모든 애플스토어 직원과 고객들을 대상으로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시행하기로 했다. 애플 측은 "고객과 직원의 건강을 위해 매장 방역 조치를 조정하게 됐다"며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도입하지 않은 주에서도 일괄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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