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는 신월1동의 서서울시장을 첫 ‘골목형상점가’로 등록했다고 16일 밝혔다.
지난해 2월 전통시장법 개정에 따라 신설된 ‘골목형상점가’는 일정 면적 안에 소상공인 점포가 30개 이상 밀집된 지역이다.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지정 가능하다. 지정이후 정부와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각종 사업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양천구는 올해 7월 관련 조례를 제정해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나섰다. 서서울시장은 2006년께 형성돼 약 15년 간 영업을 이어왔다. 이번에 골목형상점가로 등록되면서 각종 지원을 통해 시설과 경영 환경을 개선할 수 있게 됐다.
김수영 양천구청장은 “앞으로 관내 무등록 시장과 상점가를 전통 시장 또는 골목형 상점가로 순차적으로 등록해 관내 소상공인들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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