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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尹 지인 테슬라X 사망사고’ 대리기사 불구속 기소"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친구인 대형 로펌 변호사가 사망한 테슬라 차량 사고와 관련해 검찰이 대리운전 기사를 재판에 넘겼다.

16일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김승언 부장검사)는 대리운전 기사 최모(60) 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최 씨는 지난해 12월9일 밤 9시43분께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한 고급주택단지 지하주차장에서 테슬라 모델X 롱레인지 차량을 몰다 업무상 과실로 조수석에 타고 있던 변호사 윤모(60) 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차량 내 블랙박스 영상과 충돌 직후 테슬라 회사에 송출된 CCTV 영상, 차량운행기록을 검토한 뒤 최 씨가 충돌 직전까지 계속 가속페달을 밟은 것으로 결론 내렸다.

윤씨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와 40년 지기 친구로 알려졌다. 윤씨는 윤 후보와 충암고, 서울대 법대 동기로 각각 판사와 검사로 법조계 생활을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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