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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7영화?" '번호판' 바꾸던 아우디, 결국 경찰에 '덜미'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하나만 붙어있어야 하는 차량 번호판이 수시로 바뀌는 이른바 '가변 번호판'을 장착해 논란이 됐던 외제차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연제경찰서는 16일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40대 운전자 A씨를 검거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4일 오후 3시24분쯤 부산 연제구의 한 도로에서 자신의 아우디 차량에 번호판이 바뀌는 번호판을 부착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가변 번호판을 부착한 차량이 주행 중이라는 시민 신고를 받고 출동해 연제구 거제동에서 A씨를 붙잡았다.

현행 자동차관리법 등에 따름변 차량의 번호판을 가리는 행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는 행위, 그러한 차량을 운행한 경우에는 1차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한다.

또한 1년 이내에 2차 적발 시 150만원, 2차 이후 적발될 때에는 25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된다. 뿐만 아니라 스티커, 가드 부착 및 자전거 캐리어, 영업용 차량의 안전바 등으로 번호판을 가리는 행위나 번호판 탈색과 훼손 등으로 번호판 판독이 불가능할 정도로 오염된 경우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앞서 전날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번호판이 바뀌는 아우디'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글 작성자 A씨는 "어제 부산 만덕터널 입구에서 발견했다"면서 "경찰에 바로 신고했으나 1시간 후에 찾지 못했다고 연락왔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그러면서 A씨는 "백미러로 보니 앞 번호판도 똑같은 구조였고, 가변이 되는 번호판이 분명한 거 같았다"면서 "끝까지 따라가 보려다가 차량이 너무 많이 끼어들어 놓쳤다"고도 했다.

A씨가 글과 함께 올린 사진을 보면 해당 차량의 기존 번호판 위에 다른 번호판이 씌워지듯 교체되고 있는 장면이 담겼다.

A씨의 글에 한 네티즌이 차량의 종류와 반쯤 가려진 번호판을 바탕으로 정확한 차량 번호를 알려주자 A씨는 "경찰청에 주행 경로랑 시간대 적어서 블랙박스 영상과 함께 신고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정말 007같은 첩보영화에서나 보던 장면", "저런 번호판이 실제로 있는건가", "특수임무를 수행하는 국가기관의 차 아닌가?", "범죄에 악용될까 너무 무섭다" 등 다양한 의견을 쏟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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