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배출권 시장 활성화"…증권사 20곳도 20일부터 배출권 거래

할당배출권 대상 자기매매만 가능

합리적 탄소가격 형성에 기여할듯





증권사에서도 배출권 거래가 가능해 진다.

한국거래소는 20일부터 미래에셋증권(006800), NH투자증권 등 증권사 20곳이 배출권 거래를 시작한다고 19일 밝혔다.



기존에는 할당업체 650여곳 및 시장조성자 5곳(한국산업은행·중소기업은행·한국투자증권·SK증권(001510)·하나금융투자)만 배출권을 거래해왔으나 배출권 시장 활성화를 위해 증권사도 회원으로 허용했다. 이번에 참가하는 증권사는 교보증권, 대신증권, 메리츠증권, 미래에셋증권, 부국증권, 삼성증권 등이다.

거래 대상은 정부가 기업에 할당한 할당배출권(KAU)이다. 할당배출권이란 정부가 업체별로 정한 배출허용량에 해당하는 배출권을 할당한 것을 뜻한다. 이들 증권사는 고유 재산을 운영하는 자기매매만 할 수 있다. 고객 재산을 운영하는 위탁매매는 향후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는 “증권사의 시장 참여를 계기로 배출권 시장에 합리적인 탄소 가격이 형성돼 정부의 '탄소중립 추진전략' 이행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배출권시장의 하루 평균 거래대금은 2018년 16억원, 2019년 20억원에서 작년 25억원으로 증가했으며 올해에도 23억원대를 기록 중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