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與 "노동이사제 재고" 경제계 읍소 면전에서 일축…"논의 불가피"

與,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 적용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李·尹 모두 약속

경총·중기중앙회 “중소·영세기업 타격”

손경식(왼쪽 두번째) 한국경영자총연합회 회장과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이 20일 송영길(왼쪽 세번째)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찾아 친노동 정책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고 있다. / 권욱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0일 정치권이 추진하는 친노동정책으로 인해 기업 활동이 위축될 것을 우려하는 경제계의 의견을 일축했다. 연말 국회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공공기관 노동이사제’와 ‘5인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 등 친노동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경제계를 만나 “논의가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손경식 한국경영자총연합회 회장과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손 회장은 “5인 미만 사업장으로 근로기준법 적용을 확대하면 채용을 기피하는 현상이 생길 것”이라며 “연장·야간 근로 수당 지급에 따른 인건비 부담도 걱정”이라고 호소했다. 김 회장은 “현 정부도 재난지원금을 주는 등 중소기업·자영업자 지원에 힘쓰는 상황”이라며 “왜 꼭 이 시점에 (법안 개정을) 해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당부했다.



공공기관 노동이사제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손 회장은 “우리나라 노사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며 “노동이사제가 도입되면 이사회가 노사갈등의 장으로 변질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가 도입되면 민간분야로 확대하자는 주장이 나올 것”이라며 “지금 당장 노동이사제를 도입하기보다 노사관계부터 협력적인 관계로 바꾸는 노력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회장도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민간 기업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는 여야 합의가 있어야 할 것”이라며 “그래야 기업들이 안심할 수 있다”고 요구했다.

민주당은 일단은 “걱정을 충분히 이해한다”면서 경청하면서도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과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모두 추진이 불가피하다고 못을 박았다. 특히 노동이사제의 경우 여야 대선 후보 모두 노동계와 처리를 약속해 논의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김진욱 민주당 대변인은 간담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근로기준법은 지난 1999년 제정된 뒤 한 번도 바뀌지 않아 개정에 대한 필요성은 모두가 공감하는 상태”라며 “코로나19 상황 등을 이유로 경제계에서 걱정이 많은데 충분이 감안해 법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도 최근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을 찾아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을 약속하지 않았느냐”며 “현재 발의된 법 자체가 공공기관에 한정된 내용임을 충분히 설명드렸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