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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더 깐깐해졌다… 재벌 국외 계열사 공시 확대

■공정거래법 시행령 전부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친족독립 사후 관리 강화하고 벤처지주회사 요건은 완화

/서울경제DB




앞으로 자산총액 5조 원 이상의 공시 대상 기업 집단(대기업집단)은 국외 계열사의 주주 현황, 계열사 출자 현황 등을 공시해야 한다.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 또한 50억 원 이상의 내부 거래 시 이사회에서 의결하고 이를 공시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부 개정 공정거래법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담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전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1일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동일인(총수) 일가가 20% 이상 출자한 국외 계열사나 국내 계열사에 직·간접 출자한 국외 계열사의 경우 회사명·소재국·설립일·사업 내용 등 일반 현황, 주주 현황, 계열사 출자 현황 등을 공시하도록 했다.

국내 계열사와 국외 계열사 간 간접 출자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국내 계열사 주식을 직접 보유한 국외 계열사 주식을 하나 이상의 국외 계열사 간 출자로 연결해 보유한 회사’도 공시 대상에 포함했다.

개정 시행령은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이 이사회에서 의결하고 공시해야 하는 내부거래 금액을 ‘순자산총계 또는 기본순자산 중 큰 금액의 5% 이상이거나 50억 원 이상인 거래’로 규정했다. 상품·용역거래의 상대방은 ‘총수 일가가 20% 이상 소유한 회사(상법상 자회사 포함)’다.



총수 일가 지분율이 20% 이상인 회사와 이 회사가 지분 50%를 초과 보유하는 ‘사익편취 규제 대상 회사’가 아니면서 자산 총액이 100억 원 미만인 소규모 회사는 비상장사 중요 사항 공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

친족독립경영의 사후관리는 강화한다. 분리 결정 이후 3년 이내 기업 인수합병(M&A) 등으로 지배력을 새롭게 확보한 회사의 자료도 제출해야 한다. 회사가 청산된 경우에는 해당 친족을 다시 집단 내로 복원하기로 했다.

벤처지주회사로 인정받는 자산총액 기준은 현행 5,000억 원에서 300억 원으로 완화한다. 벤처지주회사의 자회사에는 벤처기업 외 ‘연구개발(R&D) 규모가 연간 매출액의 5% 이상인 중소기업’도 포함하도록 했다. 벤처지주회사의 자회사인 중소벤처기업은 대기업집단 소속회사로 계열편입을 기존 7년에서 10년까지 유예할 수 있다.

일반지주회사가 보유한 기업형 벤처캐피탈(CVC)이 조성한 펀드에 투입되는 외부자금의 상한은 법에서 허용하는 최고 수준인 40%로 설정했다. 경제력 집중 우려가 크지 않은 사모펀드(PEF) 전업집단 등의 기업집단은 대기업집단 지정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개정 공정거래법령과 관련된 47개 행정규칙 제·개정 절차를 법이 시행되는 오는 30일 이전에 마무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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