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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 밟았다고 입원한 승객…택시기사 못 해 먹겠어요"

/사진=유튜브 채널 '한문철TV' 캡처




택시에 탄 손님이 운행 중 브레이크를 밟은 탓에 다쳤다고 병원에 입원했다면서 억울함을 호소하는 택시기사의 사연에 네티즌의 관심이 쏠렸다.

20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브레이크를 밟았다는 이유로 병원에 입원한 승객 때문에 무사고 31년 경력이 깨질 위기에 처한 한 택시 기사의 사연이 올라왔다.

공개된 영상을 보면 지난 10월 20일 인천의 한 도로를 시속 30㎞ 제한 속도에 맞춰 운전 중이던 택시기사 A씨는 큰길로 진입하려는 순간 빠르게 지나가는 차량 때문에 브레이크를 밟았다.

당시 택시에는 앞좌석과 뒷좌석에 각각 한 명의 손님이 타고 있는데 A씨가 브레이크를 밟은 순간 뒷좌석에 탑승한 승객은 "깜짝이야"라고 소리를 지른다.



그러면서 A씨는 "승객이 내리고 20분 뒤 승객의 남편이라는 사람이 전화가 왔는데, '병원에 입원했으니 보험 접수를 해달라'는 내용이었다"면서 "앞좌석 승객은 안전띠를 매고 있었고 충격이 크지 않아 유리창이나 대시보드에 부딪히지 않았다. 심지어 손도 짚지 않았고 팔로 손잡이를 잡은 것도 아니다"라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아울러 A씨는 "승객 2명 모두 입원 처리한다더라. 팔이 삐끗했다는데 그들의 병원행이 정당한지, 피해자가 정말 맞는지 모르겠다"면서 "지금도 손과 심장이 부들부들 떨려 글을 쓰기 힘들다"고 토로했다.

해당 승객의 신고로 경찰 조사까지 받게 됐다는 A씨는 "경찰서 간 김에 제 사고 경력을 조회해 보니 31년 무사고였다"며 "택시기사 못 해 먹겠다. (이 일로) 신경 안정제로 생활하며 운전을 하려고 하는데 아직까지도 쉽지 않다"고 호소했다.

이와 관련, 한 달이 지난 뒤 경찰은 해당 사건에 대해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렸고 A씨는 벌금이나 범칙금도 내지 않고, 보험사의 별도 합의금도 없이 마무리됐다. 무사고 경력도 계속 이어갈 수 있게 됐다.

해당 사연을 접한 한 변호사는 "만약 경찰에서 벌금이나 범칙금을 부과했다면 이를 거절하고 즉결심판을 통해 무죄를 주장할 수 있다"면서 "보험사에서 별도의 합의금을 내지 않고, 보험 할증도 안 된 것은 칭찬할만한 일"이라고 상황을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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