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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협박해 성매매 시킨 40대 남성 실형

'스폰서' 계약 미끼로 접근해 성관계 후 협박

재판부 "피해자가 10대에 불과, 죄질이 매우 나쁘다…다른 성인 여성 2명과는 합의" 징역 5년

울산지방법원. /서울경제DB




‘스폰서’ 계약을 미끼로 10대에게 접근해 성관계를 맺은 뒤 협박해 성매매까지 시킨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1부(박현배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중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된 10대 B양에게 “한 달에 4번 만나면 매달 500만원을 받는 스폰서 계약을 맺다”고 접근해 울산의 한 호텔에서 성관계를 맺었다. A씨는 이후 “스폰서 계약에 따라 너에게 돈을 주려면 카드를 만들어야 하는데 세금을 내야하고 통장을 개설해야 하니 먼저 돈을 보내달라”며 B양을 속여 180만원을 뜯어냈다. A씨는 또 성관계 사실을 가족과 경찰에 알릴 것처럼 겁을 줘 33회에 걸쳐 880만원 상당을 뜯어내고 성폭행했다. A씨는 이에 그치지 않고 B양을 협박해 남성들과 성매매를 하게 하고 1,000만원 상당을 받아 챙겼다.

A씨는 이와 별도로 채팅 앱 등으로 만난 여성 2명을 상대로 “네가 나오는 성관계 동영상이 인터넷에 퍼져 지우는데 수억원이 든다”며 1,900여만원을 뜯어내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10대에 불과하고, 세상 물정을 잘 몰라 자신의 말을 잘 듣는다는 점을 이용해 범행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고인이 초범인 점, 다른 여성 2명과는 합의함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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