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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레벨3 자율차' 달린다…맞춤보험 만들고 SW 규제 개선

[격변의 자동차 시장]

■ 정부 '규제혁신 로드맵 2.0' 확정

자율주행 SW 무선 업데이트 허용

여객운송 분류체계 규제완화 추진

2027년까지 '레벨4' 상용화 목표

김부겸 국무총리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연합뉴스






정부가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소프트웨어(SW) 규제를 수술하고 보험 및 교통법규 위반 기준도 정비하기로 했다. 내년부터 본격적인 자율주행차 시대를 열기 위해 제도를 전면적으로 손질하는 것이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23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자율주행차 규제혁신 로드맵 2.0’을 확정했다. 김 총리는 “내년 말 조건부 자율주행차 출시 목표에 맞춰 차종 분류 체계를 유연화하고 서비스 기반을 준비하겠다”고 설명했다.

로드맵은 내년 레벨3 자율주행차 출시를 통해 자율주행 시대를 열고 오는 2027년께 레벨4 자율주행차 상용화까지 이루겠다는 목표를 담았다. 자율주행 레벨3는 특정한 도로 구간 등 제한된 환경에서 운전자가 운전대를 잡지 않아도 주행할 수 있는 자동차 기술이다. 레벨4는 일부 제한적인 상황을 제외하면 운전자 개입 없이 자동차 스스로 알아서 달릴 수 있는 수준의 기술을 뜻한다.



정부는 우선 2022~2023년 단기 과제로 자율주행 SW 무선 업데이트(OTA)를 허용하기로 했다. 현재는 서비스센터 등의 지정 장소에서만 SW 주요 기능 업데이트를 할 수 있어 자율차 대중화에 걸림돌로 지적돼 왔다. 미국 등 선진국과 비교해도 불필요한 규제라는 평가가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정비 업체를 방문하지 않고도 전자·제어장치 SW 등을 업데이트할 수 있도록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기로 했다. 또 차세대 지능형 교통 체계를 이용한 차량 간 통신 때 해킹 우려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인증 관리 체계 기준도 수립하기로 했다.

정부는 2024∼2026년 중기 과제로 레벨4 자율주행차 운행을 위한 보험, 교통법규 위반 등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국토교통부·법무부·금융위원회는 보험 체계 수립을 위해 자동차손배법 및 제조물책임법도 개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레벨4 자율주행차 사고에 대해 제조사 등의 책임 원칙을 명확히 할 방침이다.

다만 보험 기준 마련에 대해서는 다소 진통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보험 업계의 한 관계자는 “현재 레벨3 자율주행차에 대해서는 보험 상품을 마련했지만 레벨4는 제작사 책임 가능성이 큰 만큼 어떻게 규정할지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레벨4는 운전자 개입이 없는 만큼 현행 도로교통법 등에 따른 규정 적용이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또 2027~2030년 장기 과제로 여객 운송 사업 분류 체계 규제 완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다양한 모빌리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여객 운송 사업의 분류 체계와 운영 관련 규정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 여객 운송 사업은 시내버스·택시 등 유형별로 분류돼 자율차를 활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항구 한국자동차연구원 연구위원은 이와 관련해 “자율주행차 산업을 선도하기 위한 정부의 규제 완화는 어느 정도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하지만 SW 개발 등 기술력 증진에 탄력이 붙어야 원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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