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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기 유족 "초과이익 환수 다툼…유동규가 뺨 때려"

유족, 두 번째 기자회견 열고 억울함 호소

"초과이익 환수 조항 주장했지만 전부 반려"

"유동규와 사이 나빠지고 인사고과 최하"

"유품에서 전 사장에게 보내려던 편지 발견"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의 동생 김대성 씨가 23일 성남 분당서울대병원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성남=김태영 기자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수사를 받던 중 숨진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의 유족이 “형(김 처장)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포함한 상관들에게 결재서류와 보고서를 통해 수차례 초과수익 환수 조항을 넣어야 한다고 했지만 전부 반려되고 통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김 처장이 유 전 본부장에게 뺨까지 맞았다는 것이 유족들의 주장이다.

김 처장의 동생 김대성 씨는 23일 고인의 빈소가 마련된 경기 성남시 분당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서 “고인이 된 형에 대해 왜곡돼 알려져 있는 사실을 바로잡고 싶어 가족들과 회의를 거쳐 다시 한 번 이런 자리를 만들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유족은 지난 22일에도 기자회견을 열고 “도시개발공사 측이 부서장이었던 형에게 책임을 떠넘기려고 하는 것 같다”며 억울함을 표한 바 있다.

유족은 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김 처장이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넣기 위해 노력하다가 유 전 본부장과 관계가 틀어졌다고 강조했다. 김씨는 “초과이익 환수 조항과 관련해 형과 유 전 본부장 사이에 굉장한 다툼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뺨까지 맞았다고 가족들이 (김 처장에게) 들었다”며 “상관이 지시한대로 따라주지 않았기 때문에 (유 전 본부장은) 형에게 인사고과 점수도 최하로 줬다”고 말했다.

또 유족은 김 처장의 유품에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에게 보내려던 편지의 초안을 발견했다고도 밝혔다. 김씨는 “그 사장의 이름은 정확히 모르며, 실제로 편지가 전달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도 모른다”면서도 “편지에는 ‘초과이익 환수 조항에 대해 여러 차례 윗선에 이야기를 했는데 들어주지 않아 너무 억울하고 왜 회사(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변호사 선임이나 법적인 대응을 안 해주는지 모르겠다’는 내용이 있었다”고 말했다. 김 처장이 숨지기에 앞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에게 최근의 상황에 대한 억울함을 호소하려 했던 것으로 추정되는 대목이다. 정건기 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의 전임은 윤정수 전 사장으로 지난달 퇴임했다.



23일 오후 성남 분당서울대병원에 마련된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의 빈소./성남=김태영 기자


김 처장이 대장동 개발사업 주관사를 선정할 때 하나은행 컨소시엄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도 사실이 아니라고 유족은 주장했다. 하나은행 컨소시엄은 지난 2015년 화천대유를 자산관리회사(AMC)로 포함해 민간사업자 공모에 참여했다. 김씨는 “형이 정민용 변호사와 공모해 다른 두 개의 컨소시엄에 0점을 줬다고 알려져 있는데 0점 처리된 부분은 1,000점 만점 중 최대 30점을 줄 수 있는 항목”이라며 “전체 1,000점의 3%에 해당하는 부분에 0점을 준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컨소시엄 선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줬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밖에도 유족은 김 처장이 성남의뜰 사외이사로 등록된 것은 공사 몫의 사외이사가 필요했기 때문이라며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고 강조했다. 김씨는 “형이 (민간인 신분이었던) 정민용 변호사에게 비공개 자료를 보여준 것도 직원 두 명 입회 하에 했던 일”이라며 “형이 다 잘했다는 것은 아니지만 형이 억울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제대로 알아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앞서 김 처장은 지난 21일 오후 8시 30분께 성남도개공 사옥 1층 사무실에서 쓰러져 숨진 채 발견됐다. 김 처장은 올해 초까지 대장동 개발의 실무 책임을 맡았던 인물이다. 유동규 전 본부장과 함께 대장동 사업협약서에서 초과이익환수 조항을 삭제한 핵심 의혹이라는 의혹을 받으며 수 차례 검찰과 경찰의 참고인 조사를 받아 왔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김 처장의 부검 결과에 대한 1차 구두소견을 전달받은 경찰은 김 처장의 죽음에 타살 혐의점이 없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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