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수영장과 헬스장은 내부에 요금 체계와 환불 기준 등을 의무 게시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부터 ‘중요한 표시·광고 사항 고시’를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에 종합 체육시설업·수영장업·체력단련장업은 구체적 서비스 내용과 요금 체계, 환불 기준 등을 사업장 게시물 또는 등록신청서 중 한 곳에 선택적으로 표시할 수 있었다.
사업자들이 가격을 주로 등록신청서에만 표시하다 보니 소비자들은 상담을 받아야만 가격을 알 수 있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공정위는 소비자가 등록신청서 작성 전에도 중요 정보 등을 알 수 있도록 사업장 게시물과 등록신청서 모두에 이를 표시하도록 했다.
또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제조·판매·대여 사업자들이 무면허·음주 운전, 동승자 탑승, 안전모 미착용 등 도로교통법 위반 시 범칙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사실을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 고시에 담겼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