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거래세 15조 걷어놓고 차익에도 과세…'연말 투매' 매년 되풀이

■양도세 리스크에 짓눌린 증시

2023년 도입 금융투자소득세도 장기투자자가 되레 불리

거래세 폐지 요구 거세지만 정부는 '곳간 채우기'만 급급

"당장은 세수 비중 커 단계적 폐지 바람직…대안 고민해야"





“주식시장에 장기 투자 풍토가 자리 잡는 상황에서 대주주 양도소득세 과세는 시장을 흔들고 거래 비용 부담을 늘릴뿐더러 정부의 곳간만 채우려는 꼼수입니다. 주식 양도세 폭탄을 피하려면 투매에 나설 수밖에 없습니다.” 개인투자자들이 연말마다 대주주 양도세 부과를 회피하기 위해 보유 주식 매도에 나서는 코미디 같은 현상에 대한 한 증권사 임원의 지적이다.

이 임원이 지적한 현상이 대주주 회피 마지노선(28일) 전날인 27일에도 재연됐다. 이달 들어서도 개인투자자의 투매가 여지없이 벌어진 것이다. 그 바람에 코스피는 외국인과 기관투자가들의 동반 매수에도 이날 3,000선을 내줬다. 이날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지수는 12.88포인트(0.43%) 하락한 2,999.55에 거래를 마쳤다. 3,000선을 회복한 지 1거래일 만에 무너진 것이다.

개인들이 5,230억 원어치를 내다 팔며 지수 하락을 이끌었다. 개미의 투매 현상이 강한 것은 연말 대주주 양도세를 회피하기 위한 물량이 대거 쏟아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김석환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28일 배당락을 앞두고 금융 투자 중심의 프로그램 매수세가 유입됐지만 대주주 요건을 회피하기 위한 개인의 매도세가 확대되면서 지수를 끌어내렸다”고 진단했다.

올해 말 증시도 덮은 개인투자자 ‘세(稅) 리스크’의 대명사인 주식양도세. 증권거래세와 함께 이중과세 논란으로 개인투자자들에게 세금 리스크 회피를 유도하게 하는 과세로 꼽힌다. 매년 12월이면 손해를 볼지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대주주 양도세 회피를 위해 내다 팔아야 하는 것은 물론 연초에 다시 사들여야 해 거래 비용을 늘리는 탓이다.



◇또 다른 양도세 금융투자소득세’도 정부 곳간 채울 뿐=주식시장에 장기 투자가 자리 잡아가는 만큼 장기 투자자에 세제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주식 양도세를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정부는 오는 2023년 증권거래세를 현행 0.25%에서 0.15%로 낮추는 대신 금융투자소득세를 도입하기로 했다. 개인투자자들의 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양도세 대안으로 제시한 것이다. 하지만 이마저도 정부의 곳간만 늘리는 꼼수라는 지적이 나와 양도세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 회장은 “새로운 방식의 양도세 과세 확대는 주식시장에 오히려 찬물을 끼얹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가령 2023년 2억 원으로 국내 상장주식 H종목을 산 직장인 A 씨는 3년째인 2026년에 차익 1억 원을 실현했다. A 씨는 금융투자소득세 부과 대상으로, 벌어들인 수익 1억 원 중 5,000만 원 초과분에 대해 22%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A 씨가 손에 쥘 수 있는 수익금은 8,900만 원이다. 반면 2억 원을 동일한 H종목에 투자한 B 씨는 매년 말 3,333만 원씩 평가 수익이 난 주식을 꾸준히 팔아 이익을 실현했다. 3년간 1년마다 주식을 팔면서 기본공제를 적용받아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았다. 정부의 새로운 금융투자소득세가 장기 투자자에게 더 많은 세금을 내게 하는 역설이 생기는 것이다. 오문성 한양여대 교수는 “장기 투자에 우대 세율을 부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주식에 대한 양도세 방안을 전체적으로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올해 증권거래세 15조 원 역대 최고이중과세 논란 더 커져=증권거래세 폐지에 대한 목소리는 해가 거듭될수록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증시 하락세에도 꼬박꼬박 세금을 내야 할 뿐 아니라 내년부터 부과될 양도세가 더해져 이중 과세 논란이 거세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날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올해 증권거래세는 동학개미 급증에 따른 거래액 증가로 사상 최대치인 15조 원을 웃돌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역대 최고치였던 12조 3,743억 원과 비교하면 20% 이상 늘어난 수치다. 증권거래세는 매년 급격히 늘고 있다. 올 들어 정부는 증권거래세율을 0.25%에서 0.23%로 낮췄지만 증권거래세는 오히려 지난해보다 급격히 증가했다. 지난 상반기 기준 증권거래세는 8조 4,979억 원이 걷혔다. 지난해의 70%가 걷힌 셈이다.

전문가들은 증권거래세 폐지안에 대해 찬성 입장을 내놓고 있다. 증권거래세가 거래할 때마다 부과되다 보니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세금을 내야 하는 점과 양도세와 거래세의 이중과세 등을 이유로 들고 있다. 미국과 독일·일본 등 해외 선진국의 경우 주식 양도세만 부과할 뿐 거래세는 없다. 김우진 서울대 경영학부 교수는 “선진국처럼 거래세는 없고 양도세가 있게 맞다”고 했다. 김영진 금융투자협회 세제지원부장도 “2023년부터 거래세율이 낮아지지만 이중과세 논란과 손실 과세 문제는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증권거래세의 세수 비중이 높다 보니 단계적 폐지도 주장한다. 세수에서 10조 원이 넘는 증권거래세의 비중이 높아 이를 충당할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는 이유다. 문성훈 한림대 교수는 “일정 기간 병행하고 금투세가 세원으로서 충분한 안정성과 실효성을 가졌을 때 폐지하는게 맞다”고 설명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