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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대법 선고로 1년형 받았는데 381일 구금…인권 침해"

국가인권위원회. /연합뉴스




대법원 선고로 형이 확정된 상태에서 구금일수가 형기를 초과했으나 검찰이 피고인을 곧바로 석방하지 않고 구속영장 갱신결정을 근거로 계속 구금한 것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법무부 장관과 모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형집행지휘에 관여했던 검사와 수사관에 대해 각 징계하고 검찰총장에게는 유사 사례 재발이 없도록 교육할 것을 권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진정인 A씨는 지난해 “대법원 선고와 동시에 형기가 종료됐으나 석방되지 않고 다른 사건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될 때까지 계속 구금된 것은 부당하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2019년 11월 구속돼 1심과 2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년 11월26일 대법원의 상고기각 판결과 동시에 형이 확정됐다. 선고 당시 구금일수는 381일로 형기인 징역 1년을 초과하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검찰은 A씨 곧바로 석방하지 않고 상고심 기간에 있었던 대법원의 구속기간 갱신 결정을 근거로 A씨를 계속 구금했다. 이후 대법원 선고 6일 뒤인 12월 2일 다른 사건으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형이 확정된 기존 구속사건에 대해서는 형집행지휘로 A씨를 석방했고 동시에 A씨에 대한 구속영장도 곧바로 집행됐다.

검사 측은 “상고기각은 형사소송법에서 정하고 있는 구속영장 실효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대법원에서 판결 선고 이후 진정인에 대한 구속취소 결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 구속영장은 상고기각 판결 이후에도 여전히 유효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구속은 미결구금으로 종국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인정되고 자유형의 판결이 확정되면 구속영장은 당연히 효력을 상실한다”며 형이 확정된 이후 상고심 재판 중에 있었던 구속기간 갱신결정으로 A씨를 계속 구금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구속사건의 미결구금일수 중 1년을 초과하는 구금일수가 불구속 사건의 형기에 산입됐기에 불법 구금이 아니라고 항변했다. 인권위는 이에 대해서도 “미결구금일수 산입과 구속영장의 효력은 완전히 별개의 사안”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인권위는 검찰총장에게는 자의적으로 형집행지휘를 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판검사와 직원들을 상대로 직무교육을 할 것도 함께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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