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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김명수 대법원장 "1심부터 충실·신속한 재판 할 것"

김명수 대법원장 /연합뉴스




김명수 대법원장이 2022년 새해를 맞아 “1심에서부터 충실하고 신속하게 재판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포부를 전했다.

김 대법원장은 31일 발표한 신년사를 통해 “당사자의 목소리에 충분히 귀를 기울이면서도 늦지 않게 정의를 실현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그 일환으로 민사 1심 단독(판사 1명이 심리) 확대, 전문법관제도 시범 운영 등의 계획도 언급했다. 대법원은 12월 민사 1심 단독 관할을 소송 목적값 2억 원 이하에서 5억 원 이하로 확대했다. 또 의료·건설 분야에 전문법관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김 대법원장은 새해 중점 과제로 영상 재판 활성화와 전자 소송 시스템 구축 작업도 꼽았다. 그는 “지난해 민사재판에서 영상 재판을 실시한 것에 이어 형사재판에서 일부 절차를 영상 재판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됐다”며 “형사 절차에서도 전자 소송을 이용할 수 있도록 법률이 제정돼 조만간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조일원화제도 구축도 강조했다. 김 대법원장은 “새해에는 다양한 경력과 충분한 자질을 가진 법조인이 법관으로 임용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는 데 성심을 다할 것”이라며 “우리 실정에 맞는 법조일원화제도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김 대법원장은 “진취적인 기상과 용맹함의 상징인 호랑이의 해를 맞이하여 사법부 구성원들은 더욱 힘차게 나아가겠다”며 “사법부의 노력이 열매를 맺도록 따뜻하게 격려하고 응원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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