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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톡, 변호사법 위반 ‘무혐의’ 결론

경찰, 변호사법 위반 없음 무혐의 결론





온라인 법률 플랫폼에 대한 합법 여부 논란이 계속 이어지는 가운데 법률 플랫폼 로톡이 합법 서비스라는 점이 수사당국에 의해 인정됐다.

31일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는 법률 플랫폼 로톡이 어떤 법도 위반한 사실이 없는 합법 서비스라는 점이 경찰 수사를 통해 입증됐다고 밝혔다. 이는 2015년, 2017년에 이어 수사기관의 세 번째 무혐의 결론이다.

로톡 서비스의 변호사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고발 사건을 수사해온 서울지방경찰청은 이날 로톡이 모든 혐의에서 '혐의 없음'이라 결론짓고 수사를 종결한다는 불송치 결정을 했다. 이는 지난해 11월 '직역수호변호사단'이 로톡을 고발한 지 13개월 만이다.



고발인은 로톡이 변호사법 제34조가 금지한 유상 사건 중개 서비스라고 주장했다. 이에 경찰은 로톡이 사건 수임 여부에 따른 수수료를 전혀 받지 않고, 의뢰인에게 특정한 변호사를 소개하는 구조가 아니라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혐의가 없다고 봤다.

김본환 로앤컴퍼니 대표는 “변협의 부당한 징계 방침으로 변호사 회원 절반이 탈퇴하는 등 피해가 크지만, 로앤컴퍼니는 앞으로도 변호사님들과 함께 법률시장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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