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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기도 소관 주민감사 청구 최소인원 300명→200명으로 완화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가 도지사에 대한 주민감사 청구 최소인원을 300명에서 200명으로, 청구연령은 만 18세 이상으로 완화한다.

이로써 도민의 도정 참여가 활성화될 전망이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주민감사청구 조례 일부 개정안을 6일 자로 공포해 오는 13일부터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주민감사 청구 자격을 만 19세 이상의 주민에서 만 18세 이상의 주민으로 정한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것이다. 지방자치법은 또 청구 자격을 시·도의 경우 500명 이하에서 300명 이하로 완화했다.



애초 경기도 조례는 도 사무에 대한 주민감사 청구 최소인원수를 300명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청구인 수를 변경할 필요는 없었지만, 도는 이를 16년 만에 개정해 200명 이상으로 낮췄다.

광역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인구 1,000만 이상인 경기도는 이번 개정으로 인구 대비 주민감사 청구인 수 비율이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낮아졌다.

김진효 경기도 감사총괄담당관은 “주민감사 청구제도는 주민의 권익침해에 대한 실질적 권리구제 수단”이라며 “조례 개정은 도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도민 중심의 감사행정을 구현해 행정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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