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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고갈인데…이재명 "소득 있는 노인 노령연금 안 깎는다"

“노령연금 54만원, 최저생활비 절반도 안돼”

“소득 있으면 절반 삭감…근로 의지 꺾어”

“노인 일자리 확대해온 흐름에 역행하는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5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광주비전회의 참석해 박수를 치고 있다. /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5일 근로소득이 있다는 이유로 노령연금을 깎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전날 ‘탈모약 건강보험 적용’으로 2030 세대를 공략한 데 이어 고령층의 표심도 자극하려는 전략으로 보인다. 일 한다는 이유로 노인의 생계비를 삭감하는 구조를 개선하겠다는 취지지만 국민연금 고갈 예상 시기가 앞당겨지고 있는 상황에서 재정 건전성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일하는 어르신들의 국민연금을 깎지 않고 제대로 돌려드리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국민연금에 가입한 뒤 10년 이상 납부하고 60세가 넘으면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다”며 “하지만 노령연금을 받는 분들의 월 평균 금액은 54만 원에 불과하다. 노인 단독가구 월 평균 생활비 130만 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문제는 부족한 생활자금을 충당하기 위해 일정 금액(월 253만 9,734원) 이상의 근로소득이 있으면 그에 비례해 최대 5년간 연금의 절반까지 삭감한다는 것”이라며 “지난해에도 약 10만 명의 수급자가 일정 소득을 이유로 노령연금이 삭감됐다”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일 할수록 당연히 받아야 하는 연금이 깎이는 불합리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현 제도는) 세계 최고 수준인 노인 빈곤율과 자살율 개선을 위해 역대 정부마다 노인 일자리를 확대해온 흐름과 역행하는 것”이라며 “노년의 삶을 스스로 일구려는 의지도 꺾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초고령사회를 대비한 정부의 중장기 정책 방향에 맞춰 일하는 노인에 대한 노령연금 감액제도를 단계적으로 조정하겠다”며 “국회에 이미 법안이 발의 돼 있으니 조속한 법안 통과에 힘을 보태겠다”고 약속했다.

문제는 국민연금 고갈 예상 시기가 앞당겨지는 등 재정 여건이 녹록치 않다는 점이다. 지난해 기획재정부는 국민연금이 오는 2041년 적자로 전환해 2056년 고갈 될 것으로 전망했다. 5년 전 고갈 예상 시기인 2060년보다 4년 더 앞당겨 진 것이다. 연금 개혁이 필요한 시점에서 구체적인 연금 제도 개혁 방안 없이 지급만 공약해 무책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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