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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아내 요양 필요”…추미애 “후안무치 허위 답변”

"김건희 범죄, 2020년 10월 19일 수사지휘로 겨우 공식화"

"부인 형사 처벌 없다 호언장담…친윤 검사 단단히 믿는 것"

추미애(왼쪽) 전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부인 김건희씨. /연합뉴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지난 5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부인 김건희씨에 대해 “심신이 많이 지쳐있고 요양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언급한 것과 관련, “무자격 후보의 후안무치한 진실성 없는 허위 답변”이라고 날을 세웠다.

추 전 장관은 페이스북에서 “(윤 후보 발언은) 배우자에 대한 허위 사실공표”라며 “재차 국민을 속이면 안 된다”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앞서 윤 후보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재작년 '조국 사태' 이후 처가와 제 처에 대해서도 집중적인 수사를 약 2년 간 받아왔다"며 "그러다보니까 좀 심신이 많이 지쳐있고 요양이 필요한 상황까지 있는 상태"라고 김씨에 대해 언급했다. 그러면서 "제가 볼 때는 아무 형사적으로 처벌될 일이 크게 없을 거 같아서 걱정말라고 해도 여성으로서 굉장히 스트레스도 받아왔다"고 덧붙였다.



이에 추 전 장관은 “김씨 범죄에 대해서는 법무부 장관의 2020년 10월 19일 수사 지휘로 겨우 공식화됐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당시 수사 지휘가 없었다면 수사 개시도 없었고 공소시효가 지나게 해 범죄를 덮었을 것”이라며 “그러나 수사 지휘 이후에도 중앙지검 지휘부를 흔들어 전혀 수사가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 후 검찰권 사유화와 남용에 대해 장관이 징계 청구에 이르렀으나 이마저도 검찰조직의 연판장 행동과 윤석열 총장이 소송전으로 불복해 겨우 2021년 10월 행정법원이 검찰사무의 공정성과 적법성을 흔든 중대 비위로 징계가 적법함을 인정했다”고 했다.

추 전 장관은 “코바나컨텐츠 협찬 의혹은 검찰이 피의자 김씨를 단 한 번도 소환조사하지 않고 일부를 쪼개기 불기소해 줬다”고 꼬집었다. 그는 “포괄적 뇌물죄 의혹이 있음에도, 먼저 발생한 것을 쪼개기 해 미리 봐준다는 것은 ‘검사 술접대 99만원 쪼개기 불기소 세트’와 같은 법 기술이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도 윤 후보가 당내 경선 토론 중에 김씨 통장을 주가조작 이전 시기만 공개했을 뿐, 정작 주가조작 시기는 공개하지 않았다”며 “공범들은 다 구속 기소됐음에도 단 한 번도 소환조사를 받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추 전 장관은 “윤 후보가 ‘처벌받을 일 없을 것’이라고 호언장담하는 것도 친윤 검사를 단단히 믿는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수사 지휘 이후에도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고 지휘권을 흔들고, 징계 청구에 조직을 동원해 반발하고 소송을 제기하며 정치 탄압을 받은 피해자로 코스프레해 자신에 대한 법치를 문란시키고 공정과 상식의 적용을 교란하는 행동을 해왔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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