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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尹 장모 농지, 거주지서 34km, 개발지서 200m거리"

尹 장모 최 씨, 2005년 '자경' 목적 백안리 토지 구입

거주지와 34km, 영농 어려워…개발예정지와는 200m

사진 제공=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은 8일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장모 최은순 씨가 '양평 공흥지구' 인근 농지를 불법 취득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현안대응 태스크포스(TF)에 따르면 최 씨는 2005년 12월 양평읍 백안리 농지 2필지 3,341㎡(약1,010평)를 취득했다. 최 씨는 당시 재배 예정 작물은 '벼', 농지 취득목적은 '농업경영', 영농 여부에는 '자경', 노동력 확보방안에는 '자기 노동력'이라고 각각 기재한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와 농업경영계획서를 양평읍에 제출했다. 하지만 해당 농지는 구입 당시 최 씨의 거주지인 남양주시 화도읍 금남리와 약 34km정도 떨어진 곳이다. 반면 개발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공흥지구와는 불과 200m거리다.



김병기 TF 단장은 “실제 영농은 하지 않으면서 부동산 투기를 목적으로 16년 넘게 이 농지를 불법 상태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자료는 최 씨가 부동산 투기를 목적으로 허위서류를 낸 네 번째 사례”라며 “TF가 확인할 때마다 윤 후보 처가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끝도 없이 솟아 나오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수사기관은 최 씨의 백안리 농지 매입과 백안리 인근에서 벌어진 공흥지구 개발 의혹간의 연관성을 명명백백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농지법 규정에 따르면 자기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농지를 소유할 수 없다. 또 규정을 어기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으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농지의 공시가액에 해당하는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최 씨는 현재까지 해당 농지를 보유하고 있다. 다만 지난해 7월 요양급여 부정수급 혐의로 건강보험공단이 최 씨로부터 해당 토지를 압류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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