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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차량 대물·상해 보장금액 5억으로 대폭 상향

경찰청 /서울경제DB




경찰청은 대물과 자동차 상해 보장금액을 모두 5억 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경찰 차량 보험 개선안을 10일 발표했다.

지난해까지 경찰 차량 보험 기본보장금액은 대인은 무한, 대물은 3억 원, 자동차 상해는 사망과 장애 시 2억 원, 부상 시 3,000만 원이었다.

개선안 시행에 따라 올해부터는 대인은 동일하고 대물은 5억 원으로, 자동차 상해는 사망과 장애 시 5억 원, 부상 시 5억 원으로 상향된다.



또 탑승경찰관 상해 보장 특약을 동승 경찰관 및 승·하차자 뿐만 아니라 경찰 차량 외부에서 직무 중이던 피해 경찰관 등까지 확대한다. 기존에는 직무수행 중 다른 차량을 운행한 경찰관 중 112, 교통, 형사, 수사 분야만 특약을 적용했지만 앞으로는 경찰청 소속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다.

경찰청은 예방적 경찰 활동 등에 활용할 '경찰청 빅데이터 플랫폼' 정식 서비스를 개시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청은 가상자산 추적 수사 역량을 높이기 위해 주요 질문사항 문답집을 제작해 배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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