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이준석 전 코마트레이드 대표, 항소심서도 징역 15년 구형

서울법원종합청사./연합뉴스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와 연루됐다는 의혹이 불거졌던 성남 폭력조직 출신 사업가에게 2심에서도 실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2부(장성학 장윤선 김예영 부장판사) 심리로 12일 열린 이준석(41) 전 코마트레이드 대표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원심과 같이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씨는 최후진술에서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범죄사실 중 상당수는 내가 저지른 것이 아니다”라며 “면밀하게 살펴서 저지른 행위에 대해서만 처벌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말했다. 이씨 측 변호인도 “사건 기록을 보면 피고인이 조폭이라는 점이 굉장히 부각돼있다”며 “피고인은 2007년 이후로 조폭으로 활동했다는 자료는 없다”고 지적했다.



성남 지역의 폭력 범죄단체인 국제마피아파 조직원으로 알려진 이씨는 다른 조직원들 및 친형, 고용한 직원들과 함께 중국 및 태국 등에 사무실을 두고 불법 도박사이트들을 개설한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등)를 받는다.

검찰 등에 따르면 이씨 등은 2011년 5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이 도박사이트들을 운영하며 회원들에게 2,383억여원을 도박 자금으로 입금받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씨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해 징역 7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41억8,000여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한편 이씨는 이 후보와 유착됐다는 의혹을 받기도 했다.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 이씨가 대표로 재직했던 코마트레이드 측에서 이 후보에게 20억원 상당의 금품을 지원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가 이씨로부터 경찰에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