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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티은행 신용대출 대환시 가계대출 규제 적용 안 한다





한국씨티은행이 국내 시장에서 소매 금융 부문의 단계적 폐지를 결정한 가운데 금융 당국이 한국씨티은행의 신용대출 고객이 다른 은행으로 대출을 갈아탈 경우 가계대출 규제에서 예외해주기로 했다. 가계대출 총량 규제로 인해 다른 시중은행이 씨티은행 고객의 대환 대출에 소극적으로 나올 수 있는 점을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정례회의를 열고 씨티은행의 소매금융 단계적 폐지와 관련한 이용자보호계획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씨티은행의 신용대출 고객이 이용 불편 등을 이유로 다른 금융회사로의 대환을 희망하는 경우 대출금액 증액이 없는 경우에 한해 가계대출 규제에 대한 예외를 인정키로 했다. 예외가 되는 가계대출 규제는 연 소득 대비 총 가계대출 원리금 상환액 비율을 일정비율 이내로 제한하는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와 금융회사별 가계대출을 연간 관리계획 이내로 제한하는 ‘가계대출 총량관리’, 금융회사별 신용대출 한도를 연 소득 1배 이내로 제한하는 ‘신용대출 한도규제’ 등이다.

업계에서는 한국씨티은행이 소매금융 부문을 철수하면서 그간 공격적으로 확보해온 고액 신용대출을 과제로 꼽았다. 금융 당국이 가계대출 규제를 강화하기 이전에도 한국씨티은행은 국내 다른 시중은행에 비해 신용대출 한도가 높게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대출 조이기 이후에도 한국씨티은행은 고신용자를 중심으로 한 대출 영업 확대에 공을 들였다.



그러나 금융 당국의 가계대출 관리 강화로 은행들이 기존 고객들에게도 대출을 취급하는 게 힘들어지면서 씨티은행 고객의 대환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가계대출 총량 규제로 인해 대출한도가 묶인 마당에 연 소득을 뛰어넘어 취급된 한국씨티은행의 신용대출 등을 은행들이 받아주는 데 소극적으로 나올 수 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금융 당국이 각종 가계대출 규제에서 예외를 인정해주기로 한 것이다.

다만 예외 인정은 오는 7월 1일부터 이뤄진다. 금융위 측은 “한국씨티은행이 제휴 협의, 전산 개발 등을 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다”며 “씨티은행의 영업점 폐쇄도 올해 하반기부터 시작되는 점을 고려할 때 7월부터 예외로 인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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