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지난해 지방세 세무조사를 통해 세금누락 분 총 78억5,600만원을 추징했다고 13일 밝혔다.
세무조사는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에 걸쳐 지역내 기업체 589개 법인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울산시는 이 기간 동안 355개 법인의 정기세무조사로 40억7,100만원, 지역주택조합 공동주택 등 취약 분야 234개 법인의 부분조사로 37억8,500만원 등 총 78억5,600만원을 추징했다. 이는 지난 2020년 68억8,600만원 대비 14.1% 증가 한 금액이다.
주요 추징사례를 보면 회생법인 과점주주 취득 신고누락, 지역주택조합 개발사업 관련 토지분 취득비용 누락, 감면받은 부동산의 사업목적 미사용,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전국 안분착오 등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대부분의 법인이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하고 있으나 일부 법인이 담당자 법규 미숙지 또는 전문지식 부족으로 추징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정기적인 세무조사와 취약분야에 대한 부분조사로 탈루세원 방지와 성실납세풍토를 조성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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